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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기록물 제17호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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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기록물 제17호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소개

  • 2025년 10월 14일(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은, 1907년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 일제가 대한제국에 강제로 부과한 1,300만 원의 국채(國債)를 갚기 위해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구에서 처음 운동이 일어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 그리고 각 지역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의 양상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며, 총 58건 62점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기록물에는 각 지역에서 작성·배포한 국채보상운동 취지서류, 집회 개최를 알리는 회문(回文), 의연금(義捐金) 모집을 위한 발문, 의연금 영수증 등 운동의 실제 운영과 참여 상황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의 문집, 일대기 등 개인의 활동과 사상적 배경을 엿볼 수 있는 기록물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국채보상운동의 사회적 파급력과 참여 기반을 다층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에는,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475건 가운데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던 25건 27점의 자료뿐만 아니라, 이후 사업회가 지속적으로 수집한 추가 기록물 33건 37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핵심 자료와 새롭게 발굴·확보된 자료가 함께 구성됨으로써 국채보상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연구적 활용도를 한층 강화한 기록물 일체로 평가됩니다.

기록물 지정 사유

  • 아래는 국가기록원에서 공고한 지정 사유입니다.

    자세히 보기 →
    1. 1907~1910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발생과 확산과정, 다양한 참여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국채보상운동 당시 현장성을 담고 있는 중요 기록물임. 2017년 이미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 이외 추가 수집된 기록물도 포함됨. 이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관리를 통해 기록물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국가적으로 재정립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2.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은 세계적·국가적·사회적으로 가치가 큰 자료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활용·홍보 측면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지정기록물로의 지정을 통해 기록물의 최적 관리·보존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기록물 지정 의미

  •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된 역정 속에서도 온전히 보존하여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국가기록원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함으로서 향후 기록물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하고 후대에 안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특히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통감부 문서(마이크로필름)’를 제외한 모든 유물이 지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파손의 확률이 높은바,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을 통해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자료의 수리 보전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학예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록물 지정 과정

  • 1 2023년 7월 국가기록원 데이터와 <국채보상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메타데이터 간 상호 연결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재 논의 시작
  • 2 2024년 10월 15일(화) 국가기록원 담당자 방문 및 국가지정기록물 등재 협의
  • 3 2024년 11월 6일(수) 국가기록원 주최 ‘근현대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 실무 보존협의회’ 참석 및 등재 협의
  • 4 2025년 4월 15일(화) 제1차 국채보상운동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등재 실무자 협의
  • 5 2025년 5월 14일(수) 국채보상운동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관련 전문가 심사 진행
  • 6 2025년 6월 10일(화) 제2차 국채보상운동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등재 실무자 협의
  • 7 2025년 9월 18일(목) 국가지정기록물 추진을 위한 2025년 「국가기록원 근현대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 2차 보존협의회」 세미나 참석
  • 8 2025년 10월 14일(화)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제17호 지정
  • 9 2025년 11월 12일(수)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지정서 전달

기록물 지정 리스트

번호 수량 유물명 기타
1 1 1 국채보상지회 의금모집발문 2017년 10월 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
2 1 2 국채보상회 사통 및 취지서
3 1 1 국채보상상채회 취지서
4 1 1 고령군 금주단연회 취지서
5 1 1 국채보상기성회 취지서
6 1 1 국채보상회 취지서
7 1 1 회문(回文)
8 1 1 회문(내외부면)
9 1 2 대구단연상채소 서신
10 1 1 경통(敬通)
11 1 1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 규정
12 1 1 국채보상 금연 연금보조성책
13 1 1 보은전성책
14 1 1 국채보상성명성책
15 1 1 국채보상성책
16 1 1 국채보상소연금책
17 1 1 상오리 국채보상연의금 영수기
18 1 1 국채보상단연회사책
19 1 1 국채보상향교회사책
20 1 1 국채보상 영수증
21 1 1 강화 장곶동 국채보상의연금 영수증
22 1 1 황석조 국채보상 영수증
23 1 1 곽종석 간찰
24 1 1 대한자강회월보 제9호
25 1 1 대한자강회월보 제10호
26 1 2 국채보상운동 호출장
27 1 1 국채보상의연금모집안내문
28 1 1 인씨종중 국채보상운동 영수증
29 1 1 국채보상의연금 독촉문서
30 1 1 진주 국채보상운동 발의문
31 1 1 합천상채회소고시
32 1 1 국채보상운동 통문 및 윤통
33 1 1 안면도 국채보상운동 격문
34 1 1 국채보상운동 망기
35 1 1 광주향교 통문
36 1 1 연안이씨 문중에서 대한매일신보에 보낸 서신
37 1 1 제국신문 (19070329)
38 1 1 대동보 창간호
39 1 1 대동보 제2호
40 1 1 대동보 제5호
41 1 1 대한구락 제1권 제1호
42 1 1 법정학계 제2호
43 1 1 연설대해
44 1 1 서우 제6호 세계기록유산 등재 자료와 동일 판본
45 1 1 친목 제3호
46 1 2 면우집 제63·96권
47 1 1 대계선생문집 속집 제5권
48 1 1 혜산집 제6권
49 1 1 학산문집 제5권
50 1 1 백촌집 제7권
51 1 1 경향신문 (19070621)
52 1 1 홍와집 제7권
53 1 1 용초유고
54 1 1 이준선생전
55 1 1 매천야록
56 1 1 동국사략 필사본
57 1 1 대한자강회월보 제12호
58 1 1 안중근선생전
58건 6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