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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기록물이란?
국가지정기록물 등재국가지정기록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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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 국가지정기록물은 대한민국의 공공기록물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국가기록원이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선정하여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이 제도는 2008년 기록물 지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기록유산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는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민간 기록물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주요 기록물의 멸실과 훼손을 예방하고, 민간기록물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의 기록유산 보존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기록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도 이 제도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정 목적

  • 국가적 가치가 큰 민간 소장 기록물의 공적 관리를 강화하여 중요 기록물의 멸실‧훼손 등을 방지하고 민간소재 기록물에 대한 관심 제고
  •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후 보존‧복원‧DB구축 등을 지원하여 기록유산의 후대전승 및 기록정보의 자원화

관련 법령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바로 가기 →

지정 기준

  • 품질평가
    1. 기록물의 원본성·진위성, 유일성·희소성 여부
    2. 기록물의 정보적 가치 심미적·예술적 특성
  • 수록내용 평가
    1. 정치, 경제, 주요인물 및 사건, 사회상, 예술 관련 중요기록물 여부
  • 지정효과 평가
    1. 지정시 기대효과, 기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협조 여부

지정 절차

  • 소재정보 발굴 또는 소장자 신청 기록물에 대한 조사 및 전문가 검토
    ※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 기록서비스/역사기록전문위원회의 심의
  •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지정 예고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에 지정 고시 및 지정사실 통보

신청 접수 및 발굴

전문가 검토,
후보기록 선정

자문위·전문위 심의

지정예고(30일간)

고시 대상 : 관보·정보통신망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지정여부 결정

지정 고시 및
사실 통보

고시 대상 : 관보·정보통신망

지정 현황

  • 국가지정기록물은 2025년 기준으로 총 17호(20건)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기록원에서는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정 기록물명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제헌헌법 초고(유진오)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안재홍)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 이승만 대통령 사진기록물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 국민회 기록물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
    청강 김영훈 진료기록물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관련 기록물
    3.1운동 관련 독립선언서류
    고려인 문화예술 기록물
    4.16기억교실 관련 희생자·생존자·단원고·세월호 기록물
    옥중서신 및 사진첩
    박정희대통령 통치 관련 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