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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등재 지정서(제17호) 전달식 열려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11-12 / 조회수 : 256
첨부파일 : 국채보상운동_관련_기록물_『국가기록원_국가지정기록물_등재』_지정서_전달식_보도자료(251112).hwp (1088512 bytes)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등재 지정서(제17호) 전달식 열려


-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2시,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1층 시민커뮤니티센터에서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017)에 이어 국가 차원의 보존·관리 본격화



 ○ 국채보상운동의 나눔과 책임 정신을 선양해온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상임대표 이명식)가 오는 11월 12일(수) 오후 2시에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1층 시민커뮤니티센터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국채보상운동 관련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등재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자발적 경제주권수호운동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25년 10월 14일(화) 국가지정기록물 제17호로 공식 등재되었다. 이에 따른 지정서 전달식이 11월 12일(수),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1층 시민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것으로, 이번 전달식에는 국가기록원의 최찬호 특수기록과장 등 관계자와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이번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가 소장 중인 58건 62점의 기록물로, 이는 2017년 10월 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475건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해당 기록물은 1907년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맞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참여한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과정과 국민적 참여의 실체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 이번에 등재된 국가지정기록물에는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영수증, 통문, 의연자 성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근대기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 형성과 민족자강운동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기록유산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다.


 ○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이명식 상임대표는 “이번 국가지정기록물 등재는 국채보상운동이 단순한 구국운동이 아닌, 대한민국 근대 시민정신의 뿌리임을 다시 한 번 공인받은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기록의 보존과 연구, 전시를 통해 국민 모두가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현재 8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국내심사 통과, 2016년 5월 유네스코 파리본부 등재신청서 제출, 201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사를 이루어냈다.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